광양제철소 대기오염 배출 행정처분 ‘면죄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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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대기오염 배출 행정처분 ‘면죄부’ 파장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1.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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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환경단체 "전남도, 실정법 위반한 기업 봐줘" 강력 비판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스코 광양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논란을 빚었던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전남도의 행정처분 종결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강력 반발했다. 

광양만녹색연합과 시민공동대응은 7일 성명을 내고 "전남도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행정처분 종결은 실정법 위반한 기업을 봐주기 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전남도는 민간협의체에 책임 떠넘기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히 민관협의회 고로 브리더 공정개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포스코의 불법행위를 덮자는 것이 아니라고 성토했다. 환경단체는 "전남도는 '민관협의체에서 고로 브리더 개방이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임을 인정했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관협의체의 주요 논의 사항은 고로 가스의 오염도 조사, 해외사례 조사, 개선방안 등"이라며 "그에 따른 관리방안으로는 불투명도 규제와 배출시간 규제, 사업장의 공정개선(미분탄 조기OUT, 풍압 조절, 세미클린 브리더 적용) 이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들은 구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할 수 있는 세미클린 브리더 적용 사항은 빠진 채, 껍데기에 불과한 배출시설 변경 신고서를 고로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한 것처럼 알맹이 없는 결과를 내 놓았다고 비판했다. 전남도가 권한도 없고 법적 구속력도 없는 민관협의체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끝으로 이 단체는 "전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한으로 저감 할 수 있도록 세미클린브리더를 현장에 적용해 이행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민관협의회에서 결정한 저감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전남도는 지난 6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광양만환민간협의체는 6차례 회의와 해외 선진사례 시찰을 통해 불투명도 기준 설정과 공정개선, 기술개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지난 1997년 허가된 '로내 이상공정 발생시 브리더(가지배출관) 이용'에 대한 법리해석 결과 '휴풍(고로설비 수리를 위해 열풍 주입을 중지하는 작업)'은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받았다"며 광양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 종결을 알렸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해 4월 광양제철소가 고로에 설치한 안전밸브의 일종인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했다. 이후 그해 6월18일 청문을 실시,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6천만원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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