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광양제철소 행정처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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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광양제철소 행정처분 종결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1.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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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환경부 “휴풍, 불가피 조치”
사실상 면죄부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남도는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내렸던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내부종결로 마무리했다.

박현식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6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로 상부에 설치된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관련해 행정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달 31일 사업장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으며, 향후 환경부 민관협의체 개선방안을 이행하도록 지속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처분 내부종결 세부내용을 보면 법제처는 ‘해당 시설 설치 이전에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으면 된다’고 해석했다. 이는 이전 관리처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의 1997년 6월경 승인에 따랐다.
환경부는 ‘휴풍은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사항’으로 해석했고, 고문변호사 5명 중 4명이 면제, 1명이 조건부로 해석했다.

전남도는 광양제철소 대기환경오염 논란에 대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 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브리더) 설치 행위’로 간주하고, 지난해 4월 24일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어 6월 18일 청문을 실시한 뒤 과징금 6천만원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환경부의 민관협의체 구성에 따라 처분이 미뤄져 왔다. 협의체는 6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활동했다.

환경부는 불투명도 기준 설정 및 대기총량관리 포함 통합허가를 조기추진하고, 사업장과 지자체는 공정개선·기술개발 등 투자확대를 포함한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협의체 방안 제시 이전의 환경문제에 대한 정확한 법리해석을 두고 이견이 많았다. 일부 환경단체는 조업정치 강행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5월 27일 환경부를 거쳐 법제처세 법리해석을 요청했고, 10월 25일에 통보받았다. 환경부에도 3개 도를 대표해 경북도가 유권해석을 받았고, 도 고문변호사 5명에게도 자문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경북도 역시 휴풍을 안전조치로 유권해석을 받음에 따라 사유 부존재 내부 종결했으며  충남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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