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여수·순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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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여수·순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11.13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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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11일부터 적용
다중시설,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 인원 제한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광양시와 여수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했다. 광양시는 13일 오후 12시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여수시는 14일 부터 실시한다. 순천시는 지난 11일부터 적용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기본 원칙은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은 테이블·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이 의무화된다. 또 유흥시설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목욕장, 오락실, PC방, 영화관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거나 좌석 띄우기, 칸막이 등 시설 특성에 따라 인원이 제한되고,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환기·소독 의무가 강화된다.

휴양림 탐방로 등과 같이 수용인원 제한이 불가능한 실외시설을 제외한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모임·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할 수 있으나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면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신고해야 하고, 구호·노래 등을 동반한 집회와 시위, 콘서트, 축제 등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교 등교수업도 밀집도 2/3를 준수하고, 종교활동도 인원이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뿐만 아니라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바른 마스크 착용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생활권이 같은 전남동부권에서 가족과 직장동료 등에게 불특정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 7일 최초로 지역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순천과 광양의 직장 감염을 통해 해외입국자 1명을 포함해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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