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행정명령 '2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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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행정명령 '2단계+@' 발령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01.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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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5시~16시까지 주표 판매 금지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21시 이후 집합 금지
위반시 무관용, 형사고발 등 강력 대처키로

순천시에서 새해 벽두부터 확진자가 13명이나 발생 하는 등 또다시  3차 위기로 치닫을 우려가 커졌다. 시는 이에 따라 정부의 2단계 표준 방역지침에 일부 시설과 업종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추가, '2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3일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4일 0시를 기해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기준으로 식당,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서는 정부의 2단계 조치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당에서는 5시부터 16시까지 주류판매, 일명 낮술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했던 음식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모든 시설은 21시 이후 집합을 금지하고, 음식점은 21시 이후, 카페는 모든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허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야간 상시 점검반을 편성, 지도·단속을 강화하할 방침"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강화된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수많은 시민들께서 고통과 불편이 가중됨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전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순천시는 지난 1·2차 위기 때 부산 확진자의 자가격리 위반과 고등학교 교사의 마스크 미착용 행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했으나 실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정한대로 형사고발과 과태료처분은 물론, 민형사상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그 첫 사례로 2일 발생한 순천 202번 확진자에 대해 관계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020번 확진자는 학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회피하고,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종교시설을 방문했으에도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로 사실을 은폐·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서면 K교회, 덕연동 D교회, 신대 J교회는 행정명령에 따라 대면예배가 금지됐음에도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 자가격리자 84명이 발생하는 등 행정·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며 고발조치와 함께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행정명령을 비웃는 듯한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모두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공동체 전체의 고통과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개인과 집단에게는 예외없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3일 현재 순천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0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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