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아동, 심리·신체치료 등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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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아동, 심리·신체치료 등 사업 지원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03.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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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기 의원,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정회기 의원
정회기 의원

광양시의회 정회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용어 수정 및 ‘보호자’ 용어를 신설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단체․시설이 ▲피해아동 심리치료와 신체치료 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관내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아동, 비입소아동 및 가정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명시했다.

정회기 의원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아동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발생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한 만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실효적인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6일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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