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 앞장
상태바
여수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 앞장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03.06 0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주정차시 과태료 10~50만원

여수시는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섰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방지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3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배포하고 홍보활동을 펼친다.

홍보물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내용 ▲주요 위반 사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처분 내용 등을 상세히 포함해 제작될 계획이다. 특히 읍면동 주민센터 이·통장단 회의 시 홍보물을 배포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 고취 및 인식 개선뿐 아니라 위반 차량 감소를 유도할 예정이다.

조영화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홍보 추진으로,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하거나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10~50만 원의 과태료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