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2001년 발명 당시에는 비싼 가격과 비효율성 때문에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그러나 근래에는 공유서비스를 통해 인기가 급상승해 대학가, 길거리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운전면허 소지, 안전모 의무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운행을 위한 8개의 법규 조항이 강화되었으나 이용자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이러한 안전불감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구 착용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1년간 단속된 개인형 이동장치 범범사례 총 819건 중 안전모 미착용 4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듯,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는 안전모를 먼저 착용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자동차의 정원을 초과해서 타거나 음주를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불법이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동일하게 여러 명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타거나 음주를 한 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것 역시 불법이지만 이를 지키는 이용자들이 많지 않다.
7월 12일자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한 불법 행위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해나가야한다.
광양경찰서 경무계 순경 박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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