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 결정에 대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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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 결정에 대한 입장문
  • 노관규
  • 승인 2022.04.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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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순천시장 예비후보
노관규 예비후보
노관규 예비후보

순천시민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원 여러분
참 안타까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는 민주당 당헌 당규를 잘못 적용해 경선대상자에서 저를 배제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10년도 넘은 중도사퇴를 시비해 무리한 감점적용을 한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정치적인 배경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주당 당헌 제 100조 1항은 해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3/4을 마치지 않은 경우 해당선거에 25/100를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선거'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10년도 넘은 중도사퇴에 이 규정을 소급적용해 이런 말도 안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35조 제2항에 중도사퇴 관련 감점은 소급 및 각급 선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당연하게 더불어 민주당 당헌·당규 위배로 재심을 신청해서 바로잡을 것입니다.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원 여러분
저는 이번 당에서 조사한 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하자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공당입니다. 당연하게 바로잡아질 것이고 당당하게 시민여러분들 압도적 지지를 받아 기대에 부합한 시정으로 보답 드릴 것입니다. 

노관규는 늘 험난한 길을 가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꿋꿋하게 이겨내고 함께 하겠습니다.

2022. 4.  19.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 노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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