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광양시와 합동 단속
광양경찰서(서장 장진영)는 지난 3일,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양시청 교통과·환경과와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 구조 변경 및 소음기 개조,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이들은 관내 7개 배달대행 업체를 예고 없이 방문, 50여 대의 이륜차를 일일이 점검했다. 이 중 미인증 등화설치 20건, 불법 튜닝 9건, 소음초과 1건 등 총 32을 적발하여 경미한 사안은 소유자와 운전자 상대로 현장 계도하고 사고유발 행위에 대해 법적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합동 단속은 코로나19에 따른 배달업체의 성업으로 이륜차의 소음기개조로 인한 굉음 유발, 미인증 등화설치, 경음기 추가 및 상대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중앙선·보도침범, 신호위반 등의 불법운행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폭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주근모 광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9월 말까지 계도와 홍보 위주로 개선과 준법을 유도하고, 10월부터는 교통경찰을 집중 동원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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