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드러낸 광양시 기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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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드러낸 광양시 기금 관리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06.21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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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위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운용"
예결위 "일반 사업과 중복된 사업 지양"
김성희 예결특위위원장이 2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김성희 예결특위위원장이 2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광양시가 기금을 제대로 운용·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잇달아 받으며 운영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하는 예산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만큼, 기금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만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광양시가 일반예산과 중복해 기금을 조성하거나, 기금 항목을 변경할 때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는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결산검사위원회와 광양시의회로부터 연이어 질타를 받았다.    

광양시가 2020년도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35억2300만원) △환경보전기금(14억1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520만원) △노인복지기금(9억1700만원) △양성평등기금(10억4500만원) △재난관리기금(61억7100만원) △식품진흥기금(2억9200만원) 등 총 7개 분야다.   

이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19년도말 조성액은 총 98억3200여만원으로 수납액(이자+추가기금조성액)은 32억 4200여만원, 지출액은 90억 4800여만원, 잔액은 40억 2600여만원이다.

광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희)는 21일 제2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예결특위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세 가지 안건에 대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다만 각 안건별로 개선 사항을 주문했는데, 특히 기금 조성·관리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김성희 위원장은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자금”이라며 “법정기금 외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금은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사례로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을 꼽았다. 19년 말 기금 조성액 중 노인복지기금은 9억1700여만원, 양성평등기금은 10억4500여만원이다. 김 위원장은 “노인복지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항목”이라며 “집행부에서 이 사업들을 굳이 기금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일반예산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 기금 사용액은 고작 1천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집행부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유의해 꼭 필요한 항목에만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광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광양시 기금 운용 사례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한 달 전에도 제기됐다.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열린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결산위원들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를 철저를 주문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산검사위원회가 당시 20년도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을 살펴본 결과, 기금 집행액 총 87억1천만원 중 코로나 대응사업으로 집행한 금액은 73억6500만원으로 8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초 본예산 편성시 재난예방활동 사업 등 시설비 과목으로 편성됐는데도 사회재난지원금(581만원), 일반운영비(76만5천원), 재료비(78만3천원) 성격 등으로 집행과목 변경 없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결산위에서 적발됐다. 

또한 2020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 3회에 걸쳐 기금 예산을 변경했는데, 변경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운용·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산위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운용·집행한 것은 잘못된 사례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추진할 때 관련 조례 및 규칙이 정한대로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면서 ”특히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집행과목을 엄격히 구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예결위원장은 “기금은 수입 및 지출 구조의 적정성, 재정관리의 건전성, 운영의 투명성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광양시는 결산검사위와 예결위의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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