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 행안위 통과…법 제정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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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 행안위 통과…법 제정 '눈앞'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06.1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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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
여순사건 유족·지자체, 일제히 '환영'
16일 여순사건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소병철 의원과 여순사건 유족들이 얼싸안으며 기뻐하고 있다.
16일 여순사건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소병철 의원과 여순사건 유족들이 얼싸안으며 기뻐하고 있다.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담은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상정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73년 만에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통한의 시간을 감내한 유가족의 성과로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법사위원회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순탄하게 법안이 처리되면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은 73년 만에 진상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4월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법안 처리가 늦어졌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번번이 자동 폐기됐지만 이번에 행안위에서 통과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순사건 유족과 지자체들도 여순사건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70여년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유가족과 시민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주신 값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권 시장은 “이제 더 이상 70여년 과거에 멈춰 있어야 하는 일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숨 죽여 기다려야 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면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대로 된 진상이 규명되고 유가족 분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지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진 여순10·19특별법 행안위 통과는 큰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여순사건 피해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지역의 역사적 진실을 되찾는 출발점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순사건이 올바른 역사로 기록되는데 순천시가 유가족과 여순10·19민관협의회와 함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의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그간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의원(김회재, 서동용, 주철현)들이 한마음으로 단합해서 노력해 준 결과이자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분들께서 오랫동안 국회의 논의 과정을 인내심으로 지켜봐 주신 덕분에 이룰 수 있었던 성과”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73년이라는 너무나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순천·여수 영령들과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감격스럽다”며 “16대 국회부터 논의되어왔던 여순사건특별법이 사상 최초로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었으니 더 박차를 가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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