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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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특별단속'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02.1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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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원, 음식점 등 주요 시설 대상

광양시는 겨울철 철새 도래와 최근 조류독감(AI) 발생에 따라 야생동물 섭취 등으로 인한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오는 3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 포획, 불법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음식물로 조리·섭취·가공 행위 △덫, 올무 등 포획도구를 제작·판매·소지·설치 행위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불법 포획 행위 △포획허가를 받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거래한 행위 등이다.

시는 2020년 밀렵 감시 및 불법 사냥도구 수거활동으로 200여 점의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했으며 올해는 건강원, 음식점 등에 대해 특별점검과 단속을 시행해 야생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발견 시 전화(주간 797-3160, 야간 797-2114)로 신고하거나 환경신문고(128)로 신고하면 된다. 김용식 생활환경팀장은“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고 있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의 감시 협조와 불법행위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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