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청 중대재해 조사는 별도 발표…사법처리 방침
광주고용노동청이 실시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특별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598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는 등 허술하게 안전관리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특별산업안전보건감독을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추락방지 조치 미이행 △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 △화재감시자 미배치 등 사법조치 대상 법 위반 사항 598건이 적발됐다. 광주노동청은 밀폐공간작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46건(2억 2301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 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하고 자율안전검사 불합격 압력용기 등 27대에 대해 사용중지명령을 했다.
또 사고가 산소배관이 노후화되고 부식되어 녹 등의 이 물질이 고압상태의 산소와 만나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련 배관을 스테인레스 특수강으로 교체토록 권고하는 등 행정지도도 내렸다.
특히 사업장은 제철소장 등 관리감독자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고 안전방재그룹이나 현장 안전파트장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안전·보건관리자가 전담 업무 외 다른 일을 겸임하고, 공장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나 작업전 위험요소 제거 후 작업 등 기본적인 사항도 준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이 정상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보강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등 조치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조직보강 등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달 24일 광양제철소에서 산소배관 밸브 조작 중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함에 따라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중대재해조사와는 별개로 실시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본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인력 50여명과 양대 노총 사업장 내 노조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수고용노동지청의 중대재해조사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번 감독과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