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관광자원 연계…관광도로 정비구역 지정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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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관광자원 연계…관광도로 정비구역 지정 제도 도입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10.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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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지역 관광자원 육성을 위한 관광도로법 대표발의
김회재 국회의원
김회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27일 그동안 모호했던 관광도로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관광도로 정비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있어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을 연결하는 광역 관광 루트가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해안권 및 내륙권 도로 주변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명소 등을 연계한 국제적 수준의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광도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도로 정비지구를 지정하여 경관조망 시설과 이용자 편의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노르웨이는 피오르드식 해안 절경을 국립관광도로로 지정해 국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했다”며, “우리나라도 이에 못지 않은 해안 절경이 많은데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관광도로 지정을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관광 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강준현, 김수흥, 김정호, 민형배, 신정훈, 양정숙, 윤재갑, 윤준병,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정정순, 조응천, 주철현, 허종식, 홍성국 의원 등 16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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