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임금 단체협상 최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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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임금 단체협상 최종 타결
  • 굿모닝투데이
  • 승인 2019.09.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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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0% 인상 등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86.1%로 가결
저출산 극복, 육아부담 완화 제도 개선
출퇴근 1시간 앞당겨 저녁시간 활용
직원 삶의 질 향상 지원
포스코 전경 ©포스코
포스코 전경 ©포스코

포스코의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이 최종 타결됐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9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급 2.0% 인상 등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6.1%로 가결했다.

포스코와 교섭 대표노조인 포스코 노동조합은 지난 달 30일 포항 본사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2.0% 인상 외에 삶의 질 개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포스코 노사는 미중 무역 분쟁 등 불확실성 증가 및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철강가격 지속 하락, 국내 철강수요산업 장기불황 등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본급을 인상하게 됐다.

10일 포항 본사에서 열린 포스코 노사 임단협 체결 조인식 ⓒ포스코
10일 포항 본사에서 열린 포스코 노사 임단협 체결 조인식 ⓒ포스코

또한, 기업시민으로서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 위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 사용기간을 연간 5일에서 10일까지로 확대하고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자녀 직원들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장학금 한도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Work & Life Balance’ 트렌드를 고려, 직원들이 저녁시간을 활용해 자기개발에 매진하고 가족과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현재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8시~오후 5시’로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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