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동호안' 규제 해소를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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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동호안' 규제 해소를 환영하며
  • 정인화 광양시장
  • 승인 2023.10.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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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에 활력 될 것
정인화 광양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광양시가 염원해온 대로 동호안에 포스코의 비철강분야 투자의 길이 드디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광양시와 포스코의 오랜 숙원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이 동호안 투자규제 해소의 열쇠라는 결론을 내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국토부와 관련기관, 국회를 방문하여 개정 노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4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동호안 현장을 방문하시어 규제 해소를 공표하셨고, 그동안 관련 부서들이 시행령 개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결실을 맺어 오랫동안 규제에 묶여있던 동호안을 각광받는 새로운 투자대상지역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이같은 법령규제의 해소는 급변하는 산업계의 흐름과 요구를 전략적으로 수용한 결단으로써 향후 규제 해소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동호안 규제 해소를 위해 뜻을 함께 하시고, 힘을 모아 성원해 주신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정부의 관계자 여러분께 15만 광양시민과 함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다수의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전라남도와 출향 인사, 포스코 등 동호안 규제 해소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번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은 획기적인 규제 특례를 규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정신을 반영한 실증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는 동호안에 니켈과 코발트 정제 공정 등 이차전지 소재와 부생수소, 블루수소 등 수소 생산라인에 대한  4조4천 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립된 투자계획이 조속히 실현되어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광양시는 포스코의 투자사업 실행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동호안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과 공유수면 사용 변경 절차 등을 소관 기관인 전라남도 및 해수부와 협의하여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지방의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의 투자와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또다른 규제가 발견되면 이번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모델 삼아 보다 적극적인 규제 해소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입지 제한과 관련한 법령 규제를 풀어주신 정부의 결단에 다시 한번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10. 5. 광양시장 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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