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선동, 순천 선거구 불법 획정 '헌법소원' 청구
상태바
민중당 김선동, 순천 선거구 불법 획정 '헌법소원' 청구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3.20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백한 헌법 위배 "반드시 순천 주권 회복하겠다"

민중당 김선동 후보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 선거구 불법 획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동 후보와 민중당 전남도당은, 20대 국회가 2개 선거구로 분구해야 할 순천시를 분구하지 않고 분할해 해룡면을 떼어낸 것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24조 선거권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헌법 제41조 제1항 보통선거의 원칙, 자유 선거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위헌선언을 통해 법률적 책임을 묻고 향후 진행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도 자의적인 획정을 방지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빼앗긴 순천시민의 주권, 국회의원 1석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주장했다.

김선동 후보는 20대 국회의 불법 선거구 획정이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위반하고 순천시를 차별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차별 내용으로는 △선거권과 평등권 침해 △순천시민이 순천시 지역대표자가 아닌 다른 지역 대표자를 선출하게 함으로써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 △순천시민을 대표할 수 없는 다른 지역 후보자에게 투표를 강요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침해 △순천시 해룡면에 주소를 둔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 △특정 선거인을 차별로 인한 공무담임권을 직접 침해 등을 꼽았다. 

김 후보는 "진정성과 책임성을 갖고 순천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기득권 정당의 폭거와 당리당략에 따라 바뀌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반드시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순천 시민사회단체와도 힘을 합쳐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아 빼앗긴 순천시민의 주권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