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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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05.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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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전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문화·집회시설이나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안전 문화 의식을 제고하는 목적을 가진다.

주요 위반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포함) 행위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복도·계단·출입구(피난시설)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방해를 주는 행위 등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복수 예방홍보팀장은 “화재 시 인명대피에 중대한 역할을 할 소방시설에 대한 자발적인 관리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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