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징계 회피, 가해학생 집행정지 소송…가해자 승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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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징계 회피, 가해학생 집행정지 소송…가해자 승소 62%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03.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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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이 활용한 학폭 가해학생 집행정지 행정소송
최근 3 년간 330 건
서동용 국회의원
서동용 국회의원

최근 3년(2020학년도~2022학년도)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징계 결정사항을 무효화하기 위해 가해자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최근 3년간 3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해자 측 인용률(집행정지 비율)은 62.1%(2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해학생 측이 징계조치의 집행정지를 요청한 행정심판 사례도 3년 간 1218건으로 확인됐다. 가해자측 인용률은 53%(646건)로 행정소송의 가해자 승소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18년, 정순신 전 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는 자녀가 학폭으로 강제 전학이라는 중징계(3월 7일, 민사고 학폭위)를 받자 전학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재심의에서 강제전학 처분이 출석정지 7일 등으로 경감되었음에도 “전체 징계처분이 가혹하다.”라며 불복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했다.

정순신 전 검사 측의 발목잡기식 묻지 마 소송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되었으며, 정 전 검사 자녀의 전학 조치도 1년 가까이 지연되는 등 징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도 불거진 상황이다.

정순신 전 검사의 경우처럼 가해학생 측이 징계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행정소송 건수는 2020년 73건, 2021년 112건, 2022년 14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검사의 사례와 같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징계처분이 중지될 경우, 충분히 2차 가해가 우려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부당한 징계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으로 보장되어야 할 행정소송이 법 지식과 가계소득 등 부모의 배경 차이에 따라 얼마든지 변질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불거지는 대목이다.

서동용 의원은 “부당한 징계조치에 대항해서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이자 제도로 작동해야 할 행정소송이 정순신 전 검사처럼 법을 잘 아는 이들에게는 자녀의 징계를 늦추고 없애려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폭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오는 31일 청문회에 출석해서 국민적 의혹에 대해 답을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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