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로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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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로 예방하자
  • 조우양
  • 승인 2023.03.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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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서 읍내지구대 경사 조우양
조우양 경사
조우양 경사

최근 경찰청은 "건설현장에서 집단적 위력을 앞세운 금품 갈취나 폭력, 채용 강요 행위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경찰은 더 이상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 체감약속 3호로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와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주요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이다.

이에 경찰은 건설현장의 각종 악성 폭력행위에 대해 사전에 징후를 감지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검거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것이며 피해자들을 보복성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 또는 '112신고'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이루어져야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반복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끊어내려면 관련자 또는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와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를 각 지역별로 운영 중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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