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3%…가뭄해제시까지
여수시는 수돗물 절약 가구에 대해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요금 감면은 가뭄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생활 속 물 절약을 실천하는 세대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함이다. 시는 오는 3월 중「여수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4월 검침분 수도요금부터 가뭄해제시까지 요금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면률은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절감하면 10% 전체를 ▲20% 이상 절감하면 11% ▲30% 이상 절감하면 12% ▲40% 이상 절감하면 13% 등 차등 감면할 계획이다. 단, 이사정산, 옥내 누수, 급수 중지 및 휴전 등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수용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도행정과(659-4860)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뭄 극복을 위해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수돗물 절약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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