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업체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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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업체대표 구속영장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10.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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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대성 고려…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수해양경찰서는 19일, 여수 웅천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배 밑바닥 이물질(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던 현장 실습 고교생 사망 사건과 관련,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A씨에 대해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준수 △위험 직무인 잠수작업 지시 △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업체 대표 A씨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고교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규정과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전 10시 41분께 여수시 웅천동 요트선착장에서 7t급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해조류와 조개를 제거하던 특성화 고등학교 실습생 홍정운 군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7일 사업장에 잠수작업 중지 조처를 내리고 사업장 주인과 요트관광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여수해경은 요트관광업체 대표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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