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용 도의원, 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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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용 도의원, 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 개정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03.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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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사업 기획 심의, 건축정책 비전 제시
전남도 건축정책발전 '청신호' 
김길용 도의원
김길용 도의원

전남도의회 김길용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전라남도 건축정책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간사를 정하는 내용이다. 

‘전라남도 건축정책위원회’란 「건축기본법」에 따라 지역 건축정책 비전 제시, 건축기본조례 개정, 건축기본계획 수립·시행, 건축행정 개선 및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등 주요 건축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2년이며 건축·도시·문화 등 해당분야에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25명으로 구성된다. 작년에는 전라남도 동부청사 건립,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 등 3건을 심의했고 앞으로 5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으로 수요가 증가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를 건축위원회에서 대신해왔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별도 운영되는 만큼 활발한 활동으로 전남도 건축 공공성 강화와 공공건축의 질적 개선으로 품격 높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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