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행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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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제정하자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4.03.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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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참여연대 논평
"공무원이나 민원인에 대한 갑질 방지 차원"
광양참여연대
광양참여연대

광양참여연대는 ‘갑질행위 근절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광양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내고 “최근 광양시의원과 광양시청 간부 공무원 갈등이 갑질 논란으로 이어지며 시민이 뽑은 시의원과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행태에 시민 상당수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시의원들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의정활동 중에 생길 수 있는 공무원이나 민원인에 대한 갑질을 막자는 취지로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 조례, 갑질 행위 근절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보호 조례는 △시의원과 공무원 갑질 행위 신고 △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신고센터 설치와 피해 신고·접수 △피해자 보호와 지원사업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징계 등 불이익 예방 △보복행위 허위신고와 협조자 보호 사항 등을 담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갑질행위 신고 △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광양참여연대는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는 갑질 피해자·신고자 보호 규정이 없거나 미흡함에 따라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무원 갑질을 신고했을 때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더 철저히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호 조례와 지원 조례 제정으로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갑질 행위에 대한 인식개선과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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