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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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통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4.03.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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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섭 의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박문섭 의원
박문섭 의원

광양시의회 박문섭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2일 광양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SG 경영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까지 고려하는 경영 활동으로, 최근 수년간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경영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박문섭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도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역량 확보와 ESG 패러다임 확산을 위해 지원 근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에는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홍보 및 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사업 △위원회 설치·운영 △타 지자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 내용을 담았다.

박문섭 의원은 “자본이나 인력이 풍부한 대기업은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변화에 대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사내 규정을 새롭게 수립하고 경영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조례가 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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