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상태바
광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4.03.13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영배 의원 "농촌 인력난 해소 기대"
서영배 의원
서영배 의원

광양시의회 서영배(옥곡)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광양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농촌인구의 인력난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마약 등 검사 비용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외국 문서 번역 및 통역 비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보험료, 긴급의료비, 감염병에 대한 자가 격리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조례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전담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과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도 규정했다.

서영배 의원은 “광양시는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도입하여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업의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련 사항이 명문화되어 좀 더 체계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