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 유류세보조금 지원
상태바
여수해수청, 유류세보조금 지원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4.02.29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4일부터 8일까지 접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포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직무대리 김태환)은 3월 4일부터 8일까지 관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1분기 유류세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화물 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유(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를 포함하되, 함유된 경유량에 한정)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업체는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운항실적 증빙 자료 등을 여수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에 제출해야 하며, 지급 여부는 제출 서류 및 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와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 전표를 대조하여 심사 후 결정한다.

유류세보조금 지원사업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여수해수청은 유가연동보조금을 포함한 유류세보조금 약 13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1분기 유류세보조금은 리터당 152.37원을 지급하며,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신청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작년 4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유류세보조금에 대해 추가 접수도 받고 있다”며 “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