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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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4.02.2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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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

광양시는 4월 30일까지 산불예방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마을 안길과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용기 등 중점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폐비닐, 농약 빈 병 등의 수거 대상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마을 내 공동집하장이나 정해진 수거 장소에 배출하고, 직접 처리를 원할 경우에는 순천수거사업소(순천시 매봉길 13, 949-0762)로 연락 후 운반하여 버리면 된다. 수거 대상이 아닌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반사필름 등의 영농폐자재는 마을별 클린하우스에 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의 종류와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폐비닐 A등급 140원/kg, B등급 120원/kg, C등급 100원/kg ▲폐농약유리병 100원/kg ▲폐농약플라스틱용기 300원/kg ▲폐농약봉지류 900원/kg원 등 분리수거 장려금을 차등 지급한다.

시는 매번 농번기 전후로 상,하반기 2차례씩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2023년에는 약 440톤을 수거·처리했다. 

김용식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농촌지역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효율적인 영농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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