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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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접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4.02.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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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면적 감축 이행농가,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광양시청
광양시청

광양시는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작물의 자급율 제고를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사업’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벼 재배면적 줄이는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를 추가 배정하거나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가점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협약 대상은 농업인으로, 2023년에 벼를 재배한 논에 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감축협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면 된다.

농지에 대한 점검은 6~7월 중에 실시하고, 이행 면적을 확정하여 추가로 공공비축미를 배정할 계획이다. 이병남 스마트원예과장은 “주곡인 쌀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식량자원이지만, 쌀 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재배면적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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