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설 연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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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설 연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4.02.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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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설 연휴 기간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5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설 연휴 기간 음주사고예방과 해양 종사자 인식을 개선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연휴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어선,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집중단속을 펼친다. 특히,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을 위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출동함정, 파출소 등을 연계하여 취약 항포구 및 해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이 이뤄질 계획이다.

선박의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되며,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들뜬 마음에 한잔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하다”며 “음주는 판단력이 저하되어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음주 운항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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