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동호안 개발 협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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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동호안 개발 협력 약속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4.02.0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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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을 첨단·녹색산업 중심도시로 키우는 데 최선”

지난해 2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동호안 부지 규제 해소에 앞장서 온 서동용 국회의원은 1일 포스코홀딩스와 만나 동호안 개발 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을 논의했다.

포스코 동호안 부지는 1983년 개발 당시 관련법에 유치업종을‘제철 및 관련 산업’으로 제한하여 수소, LNG,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투자유치가 규제에 가로막혀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지난해 관련법 개정안 2건(산업입지법, 공유수면법)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첨단산업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규제 해소에 힘써왔다.

특히 이번 만남은 지난 1월 23일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됨에 따라 전략기술 채택에 따른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동호안 내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될 수소환원제철 사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하에 진행되었다.

‘국가전략기술’은 첨단 전략산업 R&D(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첨단 기술로 이에 포함될 경우 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서동용 의원과 포스코는 이 밖에도 동호안 규제 해소에 따라 향후 2033년까지 4.4조원 이상이 투입될 이차전지, LNG, 수소 등 미래 첨단산업 투자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서동용 의원은 “동호안 규제 해소는 광양의 새로운 기회”라며 “규제 해소를 위해 힘써온 포스코와 광양시 등 관계 기관과 힘을 합쳐 동호안 개발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신성장동력 확보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앞으로 광양이 전남 동부권을 대표하는 녹색산업·첨단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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