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화목보일러 화재, 집주인이 '초기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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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화목보일러 화재, 집주인이 '초기진압'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4.01.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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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 화재, 집주인이 소화기로 진화

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지난 4일 밤 9시 37분경 구례군 산동면 계천리 단독주택 화목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집주인이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당시 집주인는 화목보일러 연통에서 화재가 발생한 걸 목격한 후 신속하게 집안에 있던 소화기 2대를 사용하여 신속히 대처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은 화재가 자체 진화된 상태로 인명 피해없이 약간의 재산피해로 피해를 최소화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이었지만 신고자의 발 빠른 대처로 인명피해 없이 피해를 최소한 만큼 각 집집마다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감지기)를 구비하여 화재로부터 피해를 막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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