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시 ‘주소정보시설물’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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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시 ‘주소정보시설물’을 기억하세요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12.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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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소정보시설물 일제 점검 완료

순천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주소정보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주소정보시설물은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국가지점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번호판, 도시기준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정확한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5만6560건의 주소정보시설물 일제 점검을 완료했다. 총 4,534건의 주소정보시설물이 망실·파손 등 이상이 발견되어, 비정상 시설물에 대해 재설치 및 교체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물은 주민의 생활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국가지점번호나 사물주소번호는 응급상황 시 긴급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주소정보시설물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설치하거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주소정보시설물에 이상이 있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순천시 토지정보과(749-5931)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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