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정쟁 도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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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정쟁 도구 '유감'
  • 순천시
  • 승인 2023.11.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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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방식 결정된 바 없으며
민간투자 추진 여부는 의회 동의사항
순천시청
순천시청

순천시는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위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원칙에 의거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공자원화시설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시민 갈등을 조장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지난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지역위원회 일부 순천시의원들이 발표한 입장문 관련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순천시의회 의원 두 분이 참여해 활동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 순천시의회가 직접 참여했음에도 태도를 바꿔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지역위원회 시의원 입장문에 서명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자기모순적 행동으로 이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9일 보도 된 모 언론의 기사 관련입니다. 기사는 순천시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받았다는 보도와 함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순천시가 기업으로부터 민간투자방식을 제안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후보지를 미리 점찍어 입지선정위원회를 들러리 세웠다거나 기업과의 유착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입지 후보지 선정 전 민간투자 제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결정·고시와 민간투자 제안서 접수는 「폐기물시설촉진법」과 「민간투자법」에 따 각각 진행되는 별개의 사안으로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 후보지 결정은 사업 위치를 확정 짓는 것이며, 「민간투자법」은 운영방식을 결정짓는 것으로 별개의 사안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운영방식까지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2조(기재부)」 에 민간은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하지 않은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주무관청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3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2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사업을 제안할 경우 그 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입지후보지 결정·고시 전에도 민간에서 투자 제안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민간투자 제안서 반려 여부입니다. 시는 민간으로부터 공공자원화 시설 관련 제안을 받았고 지난 7월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 검토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민간투자법 제9조」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3조」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제안서 검토 의뢰가 공공자원화시설 운영방식을 민간투자방식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시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안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검토 의뢰를 한 것뿐입니다.

이는 국가에 소속된 전문가들을 통해 제안사의 제안내용의 적격성을 확인받고 향후 시의회의 사업 추진 방식 결정 과정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검토 의뢰를 진행한 것입니다. 민간투자방식은 검토되고 있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운영 방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세 번째, 사업추진방식 결정 여부입니다.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는 의회의 동의 사항입니다. 순천시는 재정사업을 할 것인지 민간투자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순천시의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순천시는 순천시의회의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네 번째, 제안내용 공개 여부입니다.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을 현 시점에서 공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근거로 언론의 민간투자 제안서 제출 여부 질문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규모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와 더불어 순천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순천시는 어떻게 하면 시민의 부담을 덜고 효율적으로 공공자원화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각도의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순천시는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위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원칙에 의거 관련 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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