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전기차,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책 즉각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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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전기차,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책 즉각 마련해야
  • 안영헌 의원
  • 승인 2023.11.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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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대책 촉구
안영헌 의원
안영헌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서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양읍 지역구의 안영헌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주신 서영배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광양읍 소재 867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를 발화점으로 시작된 대형화재 사고에 대해 극히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전기차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광양시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9년 1월 기준 79대에서 2023년 9월 기준 2349대로 약 30배 증가했으며, 203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가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열 폭주로 인한 폭발적인 연소와 재발화로 인해 일반 화재에 비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크다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으므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의 70%가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발생하고 있고, 또 전기차 충전소의 70%가 공동주택시설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기차 화재 위험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동주택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주차장 충전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 발생 위험을 알리고,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과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경우 최소한의 설치기준만 충족한다면, 특별히 다른 제한사항 없이 설치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정부 관계부처의 새로운 안전 강화 방안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행되지만, 이미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 내화구조를 새로이 구축하거나 출입구 높이 등을 변경한다는 것은 심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신규 공동주택 건축 허가 시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그렇다 하더라도 전기차 충전시설의 상당수가 이미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신축 공동주택에 이를 설치할 경우에도 이용 편의, 미관 등의 이유로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므로, 화재 발생 시 진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축 지하주차장 진입로 높이를 현행 기준보다 높게 설계하도록 권장하고 내화구조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하의 특성상 열은 쉽게 모이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차도 밀집된 곳이어서 화재 초기에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의 높이가 관내 소방자동차 전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압에 차질이 생깁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 건축 허가 서류 검토 시 소방청 소방자동차 표준규격서에 따라 진입로의 높이를 중형펌프차 기준인 3.2미터 이상 설계하도록 권장하여 주시고 내화구조 건축 의무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인명피해는 최소화해야 하므로, 화재 발생 후 인명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도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사망 중 연기에 의한 질식사의 비율은 전체 사망자의 65% 이상입니다.

화재 시 방연마스크를 신속히 착용한다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어 인명사고 예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내 방연마스크 비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방연마스크가 비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공동주택 옥상에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를 지원하여 화재 시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의식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시민의 안전불감증 해소와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명피해의 최소화와 심정지 환자의 소생을 위해 소화기, 옥내소화전, 심폐소생술 사용법을 많은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평소 고민해 온 네 가지 사안에 대해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서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안전이라는 분야가 눈에 띄게 표시되는 것이 아니어서 인지 몰라도 정부도, 지자체도 안전에 대한 예산투자가 인색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1999년 화성 씨랜드 참사,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14년 세월호 참사 등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보십시오. 안전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엄격한 매뉴얼화, 그리고 강한 법적 제도화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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