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개인 체납 최고액, '1억9천여만원'…총 63억여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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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인 체납 최고액, '1억9천여만원'…총 63억여원 체납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11.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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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년 이상 경과·1천만원 이상 체납자 신규 35명 포함, 총 140명
광양시청
광양시청

광양시는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40명(신규 35명 포함)의 명단을 15일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홈페이지,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1년 이상 체납한 자로 지난달까지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된 체납액의 지방세 총액은 63억 4648만 원으로 개인 87건 25억 3275만 원, 법인 51건 38억 1373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총 2건에 2851만 원으로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공개했다. 

광양시 체납자들 가운데 개인 기준 최고액 체납자는 60대 A씨로 1억9900여만원을 체납했다. 다음으로는 7800여만원을 체납한 30대 B씨, 4500여만원을 체납한 50대 C씨였다.

광양시는 지난 3월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바 있으며, 일부 납부로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명단공개제도는 체납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림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통해 그 명예에 대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궁극적으로 납세의무의 이행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강제 수단이다.

조상진 징수과장은 “명단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은닉재산 신고를 유도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자진 납부와 체납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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