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간 쟁의행위 조정기간 10일 연장
상태바
포스코 노사간 쟁의행위 조정기간 10일 연장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10.23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코 노조, 쟁의행위 절차 진행…28일 찬반 투표
광양제철소 전경
광양제철소 전경

포스코의 노사 간 쟁의행위 조정 기간이 오는 30일까지 연장됐다. 광양젱철소에 따르면 포스코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기간을 30일까지 연장했다. 당초 조정 결과는 20일께 나올 예이었으나 노사 합의에 따라 조정 기간이 10일 늘어났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노사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24차례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 왔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지난 5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28일 오전 6시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공고했다. 조정연장을 통해 노사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고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동시에 진행키로 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사측은 올해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회사안을 추가 제시한 바 있다. 지난 5일 진행된 교섭에서 기본임금 인상 16만 2천원, 일시금 600만 원(주식 400만 원·현금 150만 원·지역사랑상품권 50만 원)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사측 제시안은 직원 1인당 작년 임금 교섭 결과의 1.5배를 초과하는 12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50% 이상 급감하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현장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최선의 안을 냈다"면서 "이는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의 제시안이며, 세대별 복리후생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경영성과금 제도 개선 등을 위한 노사합동 TF 구성 제안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 측은 회사 측 제시안이 노조 요구안에 비해 미흡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기본 인상률 13.1%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목표 달성 성과급 200% 신설 ▲조합원 문화행사비 20억 원 지원 등 총 86건을 회사에 제시했다. 노조 측 제시안을 회사가 모두 수용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약 1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직원 1인당 약 9500만 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포스코는 영업이익 흑자 시 성과금 800%(직원 인당 약 2500만 원)를 별도로 매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연봉 수준은 동종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 왔다. 2022년 공시 기준 인당 1억 800만 원이다.

국가 기간산업인 포스코 제철소 등이 파업으로 인해 멈춘다면 직원뿐만 아니라 수 만명에 달하는 협력사, 공급사, 고객사 직원과 가족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전·후방 연관 산업 및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한편, 광양제철소 협력사협회는 지난 11일, 포항제철소 협력사협회가 12일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협력사들은 포스코 노조의 단체행동으로 협력사 직원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자제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