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대로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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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대로 추진하라
  • 전공노 전남교육청지부
  • 승인 2023.10.1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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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설치근거 마련 조례 개정 원안 촉구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9월 11일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개정 조례안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행정을 담당하기 위한“학교에 행정실을 둔다”는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학교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처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만들어지고, 학교회계가 도입되는 등 행정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형태로 변화해 왔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운영체제와 제도가 변하고 인력도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은 구조적 개선이 아니라 끼워 넣기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해 왔다. 이로 인해 행정실도 조직체계 및 인력 운영에 대한 고민 없이 임의적 형태가 되었으며, 백화점식으로 불어난 학교 업무 대부분을 책임지게 한 기형적인 구조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학교급식, 돌봄, 방과후, 늘봄, 깨끗한 학교, 안전한 학교 등 학교 행정 업무는 갈수록 늘어나고 전문적인 역량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력과 조직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학교는 직종간 업무갈등으로 상호 협력보다는 직종 이기주의가 조직의 화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조직의 체계를 갖추지 않고 업무만 밀어 넣고 학교 내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교육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라도 지방교육자치 법규에 행정실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학교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학교 행정실 조직을 명문화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야 교육구성원 상호간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고, 더 많은 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전남교육 행정은 진보할 것이다.

전라남도립학교 설치에 관한 조례에 행정실 설치 근거를 담는 것은 법률에서 위임한 교육감의 책무인 교육자치 실현을 학교까지 전달하는 것으로서 조례가 아닌 규정(훈령)1) 에만 있는 행정실 설치근거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여 지방교육자치 행정을 완성하는 것이다.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은 법률에 근거 없이 설치된 행정실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각종 처우개선과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2011년 전남교육청 주도의 교무실-행정실 강제통합 추진 등 소수 인력으로서 온갖 설움과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자존감이 심각하게 훼손 받고 있다.

학교 행정실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은 현장 교사들이 걱정하는 업무의 증가나 갈등과는 전혀 무관한 정상적인 입법으로 오히려 입법을 통해 행정실의 역할과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현장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을 더 가열 차게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행정실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입법 예고안대로 개정하여 지방공무원의 오랜 숙원을 풀어주고, 학교 행정을 체계화하여 전남교육 행정을 안정적이고 전문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교육감의 책무인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통해 전남교육 행정을 선진화하고 지방공무원의 자존감을 회복하여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1. 교육감은 행정실 설치근거 조례개정 입법예고안대로 추진하라!

1. 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안 원안대로 추진하여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박탈감 해소하라!

1. 5천 지방공무원 숙원이다! 입법미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행정실 설치근거 마련하라!

1. 지방공무원 자존감 회복이 전남교육행정 선진화의 첫걸음이다!

2023. 10. 1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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