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공가’ 내고, 개인 업무 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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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공가’ 내고, 개인 업무 본 공무원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08.1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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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가·특가 사용 등 근태 특정감사
7건 적발 시정·주의, 320여만원 회수·훈계 1건 
광양시청
광양시청

광양시 공무원들이 공가나 특별휴가 등을 부적정하게 사용해온 것이 광양시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공가를 내고 개인 업무를 본다거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병가를 사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공가·특가를 멋대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광양시 감사실은 51개 부서 공무원·청원경찰·공무직 등 1200여명에 대한 공가·특가 사용 등 근무상황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실은 21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2년간 근태 실태를 살펴봤으며 51개 모든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실은 △공가 사유 및 기간, 특별휴가 사용원칙 준수 여부 △병가 사유 준수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대체휴무 사용실태 등을 중점 감사했다. 감사결과, 행정상 7건·재정상 320여만원 회수·신분상 1건 등을 조치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신청한 후 실제로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개인 용무를 처리, 연가보상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적발된 공무원은 공가 신청 당일 실제로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개인 용무를 처리하여 공가 부정사용 및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공무원도 있었다.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병가 사용,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 받은 것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어기고 연가보상비도 과다 지급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휴가를 초과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자녀 돌봄, 자녀의 군 입영 등 관련 규정에서 부여한 특별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르면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급 가족돌봄휴가 가산 대상이 아님에도 2일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자녀 군 입영에 따른 특별휴가에 1일을 초과하여 사용,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관련 증빙서류 미첨부 및 개인 연가 사유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대입수능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데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것이다. 또한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모성보호, 육아시간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성보호, 육아시간 사용 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나 이를 충족하지 못함에도 특별휴가를 사용한 것이다.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특별휴가 사용은 연가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연가를 함께 사용하여 일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채 특별휴가 사용하다 적발됐다. 

감사실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상 7건을 적발, 이중 5건은 시정 조치하고, 2건은 현지 주의 조치했다. 신분상으로는 1건에 대해 훈계 조치했으며, 재정상 328만4천원을 회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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