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동항, 장기 방치선박·불법적치물 '일제정비'
상태바
국동항, 장기 방치선박·불법적치물 '일제정비'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06.28 0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14척"100여톤 전수조사 완료
제거 공고 후 처리·고발조치 병행
국동항
국동항

여수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 어항인 국동항의 장기 방치선박 및 불법적치물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국동항은 수년간 다수의 장기방치 선박으로 다른 어선의 접안을 방해해 왔으며, 250m의 파제제에는 불법 적치물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었다.

이에 여수시는 앞서 6월 초에 장기 방치선박 및 파제제 불법적치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 장기 접안 추정선박 97척·어선등록증 미부착 선박 87척 등 총 514척의 선박 및 불법 적치물은 60여점, 약 100톤을 파악했다.

시는 장기 방치추정 선박 중 어업허가 취소 및 어선등록 말소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어선등록증 미부착 선박에 대해서는 제거 공고 후 자체 처리 및 고발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단, 폐기처리 선박이 50척 이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침몰위험 선박에 대해서는 제거 공고를 통해 오는 8월 중으로 처리하고, 미 처리된 선박은 2024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 항내 파제제 위의 그물·냉장고·통발 등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7월까지 제거 공고 완료, 업체 선정 후 올해 9월말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단순 장기 방치어선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처리가 불가, 어선 장기계류 및 타 어선 입출항 방해 행위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국동항이 어항으로서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른 조치”라며 “선박 등 처리 시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