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양귀비 재배 41건 적발, 890주 압수 후 폐기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섬마을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 4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개화 시기에 맞춰 형사기동정(형사2계)을 동원하여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며, 여수시 남면, 화정면 등지에서 집중 단속해 총 41건(890주)을 적발했다.
여수해경은 최근 3년간 총 94건(’21년 22건, ’22년 31건, ’23년 41건)의 불법 밀경작을 지속해 적발하고 있으나,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행위가 끊이지 않아 취약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매년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귀비 1주라도 밀경에 대한 고의성이 확인되면 입건하고 있으며, 다만 양귀비의 씨가 자연적으로 바람에 날려 자생하는 등 고의로 재배하지 않을 때는 입건하지 않고 압수 후에 폐기하고 있다.
섬마을 등에서 적발된 주민 대다수는 양귀비 씨앗이 텃밭으로 날려 자생한 것으로 보고 있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진행 중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오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으로, 관련법상 양귀비는 1주라도 재배가 안 되는 만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양귀비를 목격하거나 재배가 의심되는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