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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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부 해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06.1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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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도지구 1.25㎢, 거문·백도지구 0.035㎢
재산권침해 해소, 도서지역 발전토대 마련

여수시는 환경부가 관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 중 금오도 및 거문․백도지구 일부 1.285㎢를 오는 28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환경부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제3차 공원계획 변경이 올해 4월 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됨에 따른 결정으로 최근 고시(제2023-105호) 됐다.

최종 해제구역은 금오도지구 1.25㎢, 거문·백도지구 0.035㎢다. 해제지역 대부분이 남면주민의 사유지로, 오랜 기간 지역주민들이 겪었던 재산권 침해 등 불편사항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또 거문도 내 폐기물처리장 신설, 남면 우학항 전망대 설치 등 개발이 제한적이었던 도서지역에 작게나마 발전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수시는 2018년 ‘금오도지구 일부 해제요구 주민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국립공원 지정으로 지역주민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코자 환경부에 공원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번 공원구역 해제는 지난 5년간 여수시가 추진했던 타당성조사 지역협의체 회의와 대체 편입부지 확보, 국립공원공단․산림청 등과의 긴밀한 협의 등 기나긴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제 대상지역 중 사유지가 있는 주민은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된 지형도면을 열람하거나 국립공원사무소에 문의(550-0933)하면 공원구역 편입·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장관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현행 국립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을 변경·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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