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재지정·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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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재지정·신규 모집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06.1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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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가점, 맞춤형 인센티브 등

광양시는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착한가격업소 기존 업소 정비와 신규 지정을 위한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생·품질이 우수한 업체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업소를 말한다.

신청 대상은 음식점, 이․미용, 세탁소, 목욕업 등 개인 서비스 업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읍면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추천으로도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현지실사를 하여 지역 평균 가격 미만으로 최근 가격 인하 또는 동결한 업소 등 가격 기준과 친절도, 영업장 청결도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위생 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 계층과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업소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에 가점을 주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단,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프랜차이즈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인 업소, 최근 1년 이내에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착한가격의 메뉴가 2개 미만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용균 지역경제과장은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안정에 노력한 업소에 대해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각종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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