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당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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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당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동참해야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 승인 2023.06.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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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도 정하지 못하고 설 익은 정책만 발표 비판
서동용 국회의원
서동용 민주당 교육특위 위원장

오늘 국민의힘과 교육부가 당정협의를 통해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추진해온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면제를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 이제라도 청년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당정의 발표내용은 실망스럽기만 하다. 오늘 발표한 내용에 이자면제의 대상을 줄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생활비 대출 확대 모두 구체적 인상규모와 예산규모, 그리고 지원인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확인 결과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오늘 발표한 내용 중 상당수를 재정 당국과 합의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로 한정한다고 했다. 이는 현재 국가장학금 선정기준인 소득구간 5구간까지를 의미한다. 이 경우 연간 약 4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이자면제 방안의 절반이 넘는 소요예산이 필요하다. 결국 당정은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한다고 하였다.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 면제에는 동의하는 것 같지만 결국 조금이라도 이자면제 기간을 줄여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방안은 더 부실하다. 당정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중 저소득층(1~3구간)은 지원 규모를 더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고, 중간계층(4~6구간)에 대한 지원 한도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연간 700만 원이고, 1~3구간은 520만 원이다.

2022년도 부산대학교 평균등록금이 446만 원이었다. 이미 저소득층 대상 국가장학금은 국립대 등록금 수준을 넘어선다. 중간계층(4~6구간)에 대한 지원 한도 인상도 이상하다. 현재 4~6구간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은 연간 390만 원이다.

2021년 2학기 기준 4~6구간 국가장학금 수혜인원이 185,714명이라는 점에서 1인당 10만 원 증액 시 약 185억 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된다. 그러나, 당정은 4~6구간 국가장학금을 얼마나 인상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못했다. 참고로 같은 4~6구간에 속하는 다자녀 둘째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은 450만 원이다.

저리 생활비 대출한도 증액은 결국 청년들에게 빚만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생활비 대출은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이 가능하다. 올해 윤석열 정부가 1학기에 대출액을 50만 원 늘려줬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저리 대출이라도 늘려줬으면 하는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출이자를 면제하는 것과 빚을 더 많이 지라는 것 중 어느 것이 미래세대를 위하고, 청년들의 고통을 경감하는 것인지 국민의힘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장학금 확대도 마찬가지이다. 근로장학금의 경우 2022년 기준 14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된 바 있다. 당시 추경을 통해 469억원 증액해 지원대상을 2만 명을 늘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숫자이다. 결국 앞으로 근로장학생 1만 명을 늘릴 경우 약 25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규모에 따른 정책효과는 뒤에 따져볼 일이다. 문제는 국민의힘과 교육부가 아직 근로장학금 지급액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대상을 늘릴 것인지 아직 방향도 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오늘 국민의힘과 교육부의 발표는 청년 이자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자면제 방안이 1년에 8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자면제 대상 축소 외에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 확대 모두 구체적 규모와 시기 등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다.

이것이 무능이 아니면 무엇인지 의문이다. 심지어 당정협의 발표 내용에 대한 문의에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논의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재정당국과 구체적인 협의도 발표만 한 것이다. 결국 오늘 당정협의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이어 추가적인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담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

국민의힘에게 요청한다.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확대를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야당의 정책을 비판하려면 최소한 구체적인 계획과 집행계획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게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23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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