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부당해고 인정하고 원직복직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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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부당해고 인정하고 원직복직 즉각 시행하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05.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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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 기자회견
"법원 판결 받아들이고 부당해고 간부 즉각 복직" 강력 촉구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는 3일 오후, 광양제철소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포스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양 포스코지회 노조간부에 대한 원직복직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간부에 대한 포스코의 권고해직 징계를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금속노조는 “포스코가 포스코지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간부를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부당해고를 남발했다는 것이 법원판결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의 원고는 지난 2014년 광양제철소에 입사해 2018년 포스코지회 총무부장을 시작으로 현재 부지회장을 맡고 있다.

금속노조 측은 “2019년 10월 원고 직속 상사의 부당한 발언으로 인한 갈등을 빌미로, 포스코는 지회 간부인 원고를 속전속결로 권고해직 징계처분했다”면서 “이는 전례가 없는 징계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1심 판결 이유와 같이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며, 원고에 대한 포스코의 해고는 부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은 추가로 사측이 주장하는 원고 행위의 위험성이나 중대성, 직장내 질서 저해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 탄압 내지 부당노동행위로 인식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금속노조는 “포스코는 그동안 지회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와 표적 징계를 남발, 그중 4명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된 4명 중 2명은 2021년 11월 대법원 승소로 복직했으나 초대지회장은 복직 후 재해고를 당했고, 1명은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 판결에도 이행하지 않다가 서울고법에서 재차 부당해고 판결을 한 것이다”고 성토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 포스코가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포스코는 즉각 부당해고 간부를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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