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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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04.1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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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등하굣길 보행 환경 조성

광양시는 어린이와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지원하기 위해 와우초등학교 앞 사거리 일원을 오는 24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광양와우초등학교 개교로 인해 어린이 보행이 증가하고 있는데, 차량 통행이 많고 사고 위험이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요구가 있었던 곳이다.

시는 지난 3월 2일 새롭게 개교한 광양와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총연장 1101m 구간에 사업비 8억 원을 들여 과속·신호 단속카메라, 안전 펜스 및 유색포장, 각종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외(우림필유~광양와우초) 구간에도 등하굣길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어린이 보호 펜스 등 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했다. 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의 차량 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됨에 따라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단속카메라 운영에 관해서는 광양경찰서와 협의해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 시기를 운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한 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권회상 택지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갖고 운전 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육교 설치를 추진 중으로, 최대한 빨리 사업을 완료해 어린이와 교통약자 모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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