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오래된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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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오래된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03.0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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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대, 40억 원 보조금 지원

광양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오래된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7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경유차 폐차 후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지원사업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 추진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광양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폐차하는 차종에 따른 기본지원과 경유자동차 외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신규 등록(‘22.11.1.이후)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구분된다.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되고,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는 대상자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 소상공인 등에게는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LPG 1톤 화물 신차 지원사업’은 신청인 소유의 경유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정액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광양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배출허용기준 특정경유자동차가 대상이며, 생계형, 영업용, 총중량 3.5톤 이상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Tier-1이하의 2006년 75kw이하, 2005년 75~130kw, 2004년 이전 제작된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삭기가 대상이며, 생계형,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7일부터 20일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자는 광양시청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광양시 시청로 33, 환경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에 접수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공고된 선정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는 사업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광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과(797-2795, 2788, 3153, 3154)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며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4519대,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164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467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49대 등 총 5199대, 129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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