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광양,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환영
상태바
서동용 의원 "광양,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환영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2.06.30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동용 의원 "지정 해제 거듭 요청·협의해왔어"
"부동산 경기 되살아나고, 지역경제 활성화 보탬 되길"
광양시청
광양시청

광양시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은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전국 49곳 ‘투기과열지구’ 중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지방권 11개 시군구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규제지역에 적용됐던 각종 규제가 풀리게 된다. 이번 조정안은 오는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동용 국회의원
서동용 국회의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 되고 주택시장 안정 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sns를 통해 "순천‧광양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면서 "광양시도 국토부에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 확대, 인근 도시에 비해 부족한 신규 주택, 투자 수요 위축 등을 들어 지정 해제를 거듭 요청하며 협의해 왔는데 반가운 결정이다"고 환영했다. 

서 의원은 "해제 결정으로, 위축된 지역 부동산경기가 되살아나고 더불어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거주민,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장들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지난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집값이 크게 뛰고 분양시장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전국 36개 지역과 함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봉강·옥룡·옥곡·진상·진월·다압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