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윤 대통령 등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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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윤 대통령 등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고발장 제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4.01.3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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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반복적 당부개입에 철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은 30일 ‘윤석열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이하 ‘관권선거 대책위’) 부위원장으로 서울경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다.

소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다.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더나아가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에 대한 책무가 있다”면서 “위법한 선거관여를 멈추지 않으면, 지난 적폐청산 수사과정에서 검사‧조사자 신분이었던 것이 이제 책상너머 피조사자‧피의자, 법정의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어 “화마에 피해를 당한 상인분들, 하루하루 민생고 해결에 힘든 국민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보여주기식 사진찍기, 선심성 정책 투어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무소속 시장들의 관권선거‧선거관여 행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바, 관권선거 대책위는 단계적으로 고발 조치를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소병철 의원은 “관권선거에 부화뇌동하는 몇몇 시장들과 공무원분들은 당장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관권선거 지시에는 단호히 거부해달라”며 “공무원의 선거관여죄는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언제든 특히 훗날 대통령과 시장이 바뀌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시장이 입맛에 맞는 국회의원을 선정한다면 암울한 유신시대, 왕노릇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주권자인 위대한 시민들이 관권선거를 저지해서 민주주의 말살을 막아내고 민주주의 꽃을 피워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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