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유·초·중·고, 보조금 멋대로 쓰다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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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유·초·중·고, 보조금 멋대로 쓰다 ‘들통’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4.01.21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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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감사실, 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리실태 특정감사
보조금 지침 어긴 사례 다수 적발
행정 6건, 재정 2238만원 회수, 주의 1건 조치
광양시 교육환경개선 특정 감사 적발 사항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리실태 특정 감사 적발 사항

광양시가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육 기관들이 보조금 사업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광양시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10일 간 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 지난 18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범위는 2020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3년 간이며, 교육환경개선사업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했는지 중점 감사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보조금 관련 법규 및 시 교부 결정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 △지방보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감사실은 보조사업자에 대해 보조사업 목적 부합, 사업내용 변경 승인 적정 여부 등을, 감독부서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수행사항 점검, 정산검사, 사후관리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중점 감사했다. 

감사결과 행정상 6건(주의 4건, 시정 1건, 현지주의 1건), 재정상 2238만2천원 회수, 신분상 주의 1건을 조치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사전승인 없이 보조사업 변경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 사업비 집행 △보조금 교부조건 미이행 등이다. 

먼저 사전승인 없이 보조사업을 변경한 사례를 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일부 중학교는 사전 승인 없이 변경,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 추진 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비 일부를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 내용과 달리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안 되는데도 당초 교부결정 및 사업계획에 없는 용도에 사업비를 집행한 것이다.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기관도 있었다. 일부 유치원들은 유치원 교육교재 및 교구 구입 지원 사업, 학생지도 워크숍 지원 사업 등 사업비로 당초 교부결정 및 사업계획에 없는 용도로  43건, 2238만2천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 사업비를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이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별도의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유치원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 집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정산하고 별도 시정조치 없이 정산 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조금 교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고등학교도 적발됐다.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관내업체 우선이용, 인쇄물에 보조금 지원여부 표기 등을 정해 지원 요구를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관외업체를 이용하거나 일부 고등학교의 경우, 홍보·인쇄물 제작 시 보조금 지원 여부를 표기하지 않았음에도 시정조치 없이 정산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실은 “특정감사를 통해 교육환경개선사업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했는지 면밀히 살폈다”며 “이번 감사로 예산 누수 및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문제가 된 부분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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